중고차매매 전격분석

|  중고차매매 요령을 전격 분석해 드립니다~!


중고차 이전 방법

 

중고차 매매상에서 차량을 구매하실 경우는 매매상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만,(물론 비용을 받습니다.)

 

혹시 주변 지인분들끼리나 개인 거래시에 이전 서식과 방법을 적어보겠습니다..

 

중고차 이전은 보통 구청에 딸려있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같이 없느 경우도 있으니 검색을..)

 

 

1. 차량 양도인과 양수인이 같이가는경우

(양도인은 차량을 판매하시는분을, 양수인은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을 뜻합니다.)

첨부해드린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같이기재, 두분의 신분증

 

2. 양수인이 못가는 경우(양도인만 가는경우)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 양도증명서(양수인에 인감도장 날인),양수인 인감증명서 1통, 신고인에 인감날인된 위임장,양도인 신분증

 

3. 양도인이 못가는 경우(양수인만 가는경우)

이전등록신청서자동차 양도증명서(양도인에 인감도장 날인),양도인 인감증명서 1통(양도인 인감증명서에 양수인 인적사항을 기재),양수인 신분증

 

이때, 2014년 부터 법이 바뀌어서 양도인 인감증명서에 양수인 인적사항(성함,주민번호,주소)을

명시하게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며, 인감증명서를 발급할때 자동차 매도용으로 발급해달라고 하면 안내해줍니다.

 

4.제 3자가 가는 경우

이전등록신청서자동차 양도증명서(양도, 양수인에 인감도장 날인),양도, 양수인 인감증명서 1통씩(양도인 인감증명서에 양수인 인적사항을 기재),신고인에 인감날인된 위임장 

 

간단하게 설명 하려했는데 몬지 모르게 복잡하네요..^^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차량 이전시 차량 거래금액을 적으실때 실 거래금액으로 적으시면,

이전 등취득세가 실 거래금액으로 신고가 되어서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구청에서는 나라에서 정한 최저과표(매년 가격이 떨어집니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냥 마음 편하시게 아주 적은 금액을 적어 내시면,, 이 최저과표라는 것에 맞추어서

최저 세금을 납부하게 되십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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